인질범죄의 처벌에 관한 형사법상 제규정의 검토

2011 
인질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불안심리를 확산시키고, 인질이 사망하는 등의 최악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강력범죄에 속한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인질범죄에 대한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입법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형법 및 특별법상의 제규정을 통하여 인질범죄에 대처하고 있으나, 몇 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주요국가의 인질범죄 관련법규와 우리의 제규정들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 및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형법상 인질강요죄는 그 본질상 재산죄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외국의 입법례에서 보듯이 개인의 자유에 관한 죄의 장에서 규율해야 한다. 인질강도죄의 경우에도 그 법적 성격이 공갈죄의 가중된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강도의 죄의 장보다는 공갈의 죄의 장에서 규정하는 것이 그 본질에 부합할 것이다. 또한 인질강도죄는 3자 관계를 전제함으로써 인질인 당사자에 대한 강요행위를 포함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형사특별법상의 인질범죄조항은 당시 여론에 의해 졸속으로 마련된 것이고, 별다른 문제없이 형법에 편입될 수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흉기휴대 또는 2인이상 합동으로 범한 인질범죄는 그 강폭성과 집단성으로 인하여 일반인질범죄에 비해 불법이 가중된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조항의 신설이 요구된다. 아울러 우리 형사법체계에서는 항공기 또는 선박내에서 행하는 인질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신설하여 국제인질테러행위에 대한 적극적 예방과 처벌을 위한 사법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 Correction
    • Source
    • Cite
    • Save
    • Machine Reading By IdeaReader
    0
    References
    0
    Citations
    NaN
    KQ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