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조정대상 확대 논의 검토
2021
노동쟁의 조정제도 활성화와 노사자치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노동쟁의 조정대상에 대한 확대가 주장된다. 원칙적으로 권리분쟁은 현행법상 단체교섭대상 내지 조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근거가 있지만 집단적 노사관계 분쟁사항은 근거가 없다. 지배력설 등을 근거로 원청기업이 하청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로 확대하는 것은 법적 합리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로 확대하는 것은 하청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형성 가능성 근거에 비추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배력설 등의 법리도 지나치게 개방 내지 탄력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정대상 확대로 노동위원회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노사갈등 비용을 줄이고 집단적 노사자치를 제고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방이 조정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하는 시스템에서 원칙적으로 조정대상이 아닌 권리분쟁을 조정대상으로 하거나 당사자인지 논란이 되는 자를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나오라고 하는 것은 일방을 약하게 하여 노사자치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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