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예방에 있어서 형법의 역할

2015 
재난은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다수의 원인이 결합하여 작용함으로써 야기된다. 즉 재난은 어느 한 개인이 그의 정신작용에 기초하여 발생시킨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위험관리가 총체적으로 실패하여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난에 대한 형법적 대응 역시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비교법적으로 본다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경시문화에 주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안전경시문화가 형성되는 주된 계기에 해당하는 경영자의 위험관리실패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영국의 법인살인법이 그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 그런데 안전경시문 화 내지 위험관리의 실패라는 개념이 지극히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것을 형사처벌의 요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재난에 대한 형법적 대응은 개인에 의하여 야기되는 인적 실패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위험관리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재난에 앞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사고, 준사고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난발생에 앞서 다양한 사건, 사고, 준사고 등이 선행하여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와 같이 동일한 유형의 사고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은 곧 당해 시스템에 존재하는 위험관리체계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추정하도록 하는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위험관리체계에 결함이 존재할 때 조직 등 당해 시스템 운영주체에 대하여 위험관리체계의 개선 내지 보완을 강제하는 수단으로서 형벌권의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재난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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