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의 선진화를 위한 법ㆍ정책적 과제

2016 
2015년 12월 COP21에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후체제 출범을 합의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및 상용화가 완료된 관련 기술의 도입을 유도하는 한편, 신기술 및 설비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녹색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녹색기술 인증, 녹색제품 확인,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녹색인증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최근 신청기업 및 인증기업의 수가 감소세를 보이는 등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관련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녹색기술의 혁신을 위한 수단들을 살펴보고, 녹색인증과 국내ㆍ외 유사 인증을 비교ㆍ검토하여 법ㆍ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서의 인증대상 녹색기술 분류는 녹색기술 분류체계 및 타 기술 분류체계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녹색기술 전 분야를 포괄하면서, 다른 기술 분류와도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인증의 평가기관이 복수이므로 평가기관 간기준 및 절차를 통일하고, 취득률 편차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다른 제품에 녹색인증표시를 부착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유효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인증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의 혁신은 민간 투자 및 시장 수요확대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므로, 그린카드의 적립 대상에 녹색기술인증제품을 포함함은 물론 포인트 제공 구매처 및 제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민간 부문의 수요 견인을 위한 방안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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