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 및 민사책임에 관한 프랑스 법제 관견(管見)

2021 
이 글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프 랑스의 최근 법제를 소개하고 이를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입법례와 비교해 보고, 그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전동 킥보드의 규제에 관한 입법 배경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크게 공법적 차원과 민사법적 차원으로 구분한 뒤, 둘째, 전동킥보드의 통행방법에 관한 도로교통에 관한 행정법적·형사법적 규제는 무엇인지, 셋째, 전 동킥보드가 자동차와 같이 취급되어야 하는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민사배상책임과 배상에 관한 의무보험의 강제가입에 관한 논의를 살펴 보았다. 이러한 비교법적 연구결과, 프랑스에서는 전동킥보드 등의 개 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 자전거 등 기존의 다른 이동수단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용자의 자유 로운 이용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에 따라 개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 는 한 보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가 보도를 통과할 때에 는 보행자와 같이 취급하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전거 이용자와 같이 취급하며, 상황에 따라 자동차와 같이 일반 도로를 운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연한 규제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러나 다른 한편 헬멧과 안전조끼 착용, 그 밖의 방향등 설치와 같은 안전장치에 관한 규제를 가하고 있고, 주행가능 연령을 제한하고 면허를 취득한 자에게만 운행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법률 차원의 엄격 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는 일반 불법행위책임, 그중에서도 물건의 보관자 책임이 적용될 것이나, 교통사고의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민사책임법 상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와 같이 취급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 다. 그리고 법률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해석상 킥보드 등 개인형 이 동장치에 관한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실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프랑스법의 태도를 통하여 새로운 이동수단에 관한 법제 의 정비는 개인의 편리한 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안전기준의 정 비 및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도 피해자 중심적인 구제수단의 확보를 종국적인 목표로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에 법률 차원의 안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을 적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에도 의무보험을 가입 할 것을 도입하도록 하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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