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윤리서비스를 위한 핵심역량

2019 
임상윤리서비스는 환자 치료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돕는 과정이다. 이 서비스는 윤리 관련 문제와 관심분야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내용을 분석하여 해결책을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이와 관련된 업무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통해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 관련 행정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운영 과정과 역할도 기관에 따라 상이한 상태이다. 점차 발전하는 의료기술과 빠르게 바뀌는 사회환경 속에서 의료인들은 연명의료뿐만 아니라 임상윤리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 학제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의료 현장에 실제적 도움이 되는 임상윤리지원의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서비스의 주체, 범주, 위원회 구성원들의 핵심역량과 이를 함양하기 위한 지식 및 기술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임상윤리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문제를 규명하고 분석하는 능력, 분쟁이 있을 경우 관련자들 사이에서 중재 및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룰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생명과 관련된 첨예한 문제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각 사례에서 고통받는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각 대상자들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인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임상윤리서비스 전담인력들은 실존적 문제에 직면한 대상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들의 목소리를 올바로 듣고 옹호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임상윤리서비스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돕는 사람(helper), 임상사례를 명확하게 하고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사람(facilitator), 대상자를 위한 옹호자(advocate) 역할을 키워 나가기 위한 체계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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