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ose Acquisition Tax about Real Property acquired via Title Trust Agreement
2019
대상판결에서는 3자간 명의신탁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누가 납부 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납부의무자가 누구인가가 다투어졌다. 3자간 명의신탁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명의신탁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한 명의신탁 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그렇지만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명의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명의신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다수의견은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반대의견은 부동산에 대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각각 취득세 납세의 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관계와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이론을 살펴본 후에 명의신탁의 경우에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시기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였고, 나아가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은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관한 필자들의 견해를 정리해 보았다. 원래 취득세가 부동산의 취득이라는 법률효과에 대하여 과세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는 반대의견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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