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과 한국 회사법상 감사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

2020 
한국과 몽골은 국제 추세가 된 기업지배구조의 형태인 미국식의 일원적인 구조형태를 도입하 면서 업무집행기관과 업무감독기관을 분리시키고 이사회의 업무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제도 입법화 하였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비상장회사이냐 상장회사이냐의 여부 및 자산총액에 따라서서 감사, 상근감사, 감사위원회제도를 강제하거나 또는 선택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 반면, 몽골의 경우 모든 주식회사에게 한 가지 형태의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부감사제도의 경우 회계 정보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감사로 통하 여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양국의 내부감사제도(감사와 감사위원회의 설치여부, 감사와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자격요건, 권한 및 의무) 및 외부감사제도(선임 및 해임, 권한 및 의무, 책임)를 비교연구하면서 몽골의 감사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한국의 유리한 점들을 살펴보고 제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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