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보천교의 독립운동

2016 
국가기록원의 독립운동관련판결문에 나타난 보천교와 관련한 총 35건의 301명은 국내외의 독립운동 단체와의 연계를 시도하다가, 또는 후천선경 신정부 건설과 관련한 활동을 하다가 검거, 기소된 이들이다. 앞의 관련 판결문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보천교 차월곡 제위설’, ‘후천선경 신정부 건설론’, ‘상하이임시정부 또는 의열단과의 연계 사건’, 그리고 ‘만주의 정의부와의 연계 사건’등이다. 1920년대 초반에 경상북도 일원에서의 수백 명이 검거된 청송사건의 배경은 3·1만세운동과 같은 종교에 의한 대규모의 사회운동에 대한 일제의 우려, 보천교의 수상한 자금, 그리고 비밀결사적인 조직운동 등이다. 당시의 정교분리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도 보천교는 전근대적인 형태의 후천선경의 신정부건설론을 빠르게 퍼트렸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함께 식민통치기관을 습격, 파괴하고 한국을 독립시킬 것이라고 선전하였다. 이처럼 보천교의 활동에는 반일성을 바탕으로 한 민족성이 내재돼 있다. 보천교가 한국의 독립운동 세력에게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당시의 일제는 완벽하게 포착하지는 못하였다. 그렇다하더라도 국민대표회의나 의열단, 그리고 김좌진 등과의 연계를 파악한 일제가 보천교의 ‘자금’을 크게 우려하였다. 또한 보천교와 국외 독립운동 단체와의 연계를 예의 주시하였다. 특히 보천교와 만주의 정의부 간의 관계를 일제는 집요하게 추적하였다. 독립운동관련판결문에 나타난 보천교의 두드러진 성향은 반일성(反日性)을 바탕으로 한 민족성(民族性)이다. 물론 보천교의 민족성에는 근대적 요소가 희박하지만 그렇다고 민족성이 없는 종교라고는 평가할 수 없다. 당시의 지식인들은 보천교의 활동을 허무맹랑한 것으로 보았겠지만 민중의 생각은 달랐다. 당시의 한국 민중이나 일제는 후천선경의 신정부 건설론을 한국의 독립과 새로운 정부 수립 등 독립운동의 관점에서 이해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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