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제4항 및 동시행령 제9조의2 제2항의 체육지도자로서의 건강운동 관리사의 직무영역규정에 대한 문제점(국민체육진흥법령의 위헌성 고찰 발제에 대한 지정토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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