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법률보호방식에 대한 소고

2009 
중국에서 어떤 방식과 내용의 법률로써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지적재산권을 충분히 보호할 지에 관한 문제는 중국의 법률제도와 학술논쟁, 한국의 관련 법률, 몇가지의 주요한 현행 컴퓨터소프트웨어 법률보호 기제에 대한 소개와 분석을 통하여 나름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주류로 하는 세계 각국의 제도를 살펴보면 컴퓨터소프트웨어의 법률보호 기제는 여러 형식이 있으나 그 법률보호 실제가 반드시 만족스럽지만은 않고, 컴퓨터소프트웨어의 부단히 발전에 따라 법률도 새로운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필자들은 한국법의 체계와 같은 독립적인 전문법률에 의한 보호의 형태가 기술발전에 적응하는 가장 우수한 선택이라고 본다. 이러한 기제는 저작권법, 특허법과 영업비밀법 등의 보호수단의 장점을 결합할 수도 있고, 또한 그들 각각의 결함을 피하여 컴퓨터소프트웨어에 집중한 보호를 할 수도 있다 이는 아마도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의 국제적인 추세로 될 것인데, 전문법률을 만들어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고, 그것이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과 서로 병렬하되 그 중의 한 부분으로 편입되지는 않게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한국은 이미 컴퓨터 소프트웨어보호에 대하여 전문입법의 기제를 택하였으므로 중국 등의 다른 나라들에게 실무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에서의 컴퓨터소프트왜어에 대한 전문입법의 진행에 있어서 일단의 탐색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문법의 입법은 컴퓨터소프트웨어 법률보호의 필연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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