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설의 원내감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건축적 지원방안 연구

2016 
2015년 대한민국은 메르스(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대유행 사태를 경험하며 전염병의 무서움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직간접적 파괴력을 실감하였다. 이후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메르스와 같은 신종 전염병의 대규모 감염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 놓았다. 하지만 정부 및 유관 기관의 의료시설 원내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은 의료시설의 인력 및 자원 운영과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음압병실 확대, 공조기 시스템 성능강화 등과 같은 의료시설의 설비부문 보완에 치중되어 종합적인 원내감염의 예방과 대응에는 한계를 갖는다. 이는 메르스와 같이 공기에 의한 감염전파경로를 갖는 병원균 외에도 결핵균과 메티실린(항생제)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등 비말과 접촉을 통해 감염전파가 발생하는 병원균이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위협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음압병실 및 공조기 설비 보강, 인력 및 자원의 운영 등의 대책으로는 문병, 가족 구성원의 간병, 종합병원 우선 방문 등과 같은 대한민국 특유의 의료시설 이용문화가 야기할 수 있는 원내감염 발생의 위험성을 방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원내감염은 의료시설이라는 건축물이 제공하는 공간과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내감염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설을 건축물로 인지함을 바탕으로 해당 공간·환경이 이용·활용되는 특성에 맞추어 감염의 전파경로를 차단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의료시설의 인력 및 자원을 활용하고 설비시설을 보강하며 원내감염 예방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는 방안들은 주어진 건축공간과 환경 내에서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내감염의 예방과 대응을 고려하여 조성된 건축공간과 그러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성된 의료환경은 결국 해당 의료시설 내에서 수행될 수밖에 없는 각종 원내감염예방·대응 노력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원내감염의 특성을 파악하고 의료시설을 건축물로서 이해하기 위한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으며, 의료시설의 건축에 관계하는 법과 제도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건축적, 설비적 원내감염의 대응 요소를 정리하고, 종합병원급 의료시설 사례를 선정하여 일반 방문객과 내원환자 및 의료진, 직원 등의 의료시설 이용자가 빈번하게 사용하는 외래부 공간에서의 원내감염 예방 및 대응 현황을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원내감염의 예방과 대응이 고려된 의료시설 건축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중적인 의료시설에 범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축·설비지침이 마련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의료시설 건축에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앞서 의료시설 건축에 관계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과 보안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시설의 건축적, 설비적 원내감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련 법, 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의료시설 조성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원내감염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고려가 이루어지기 위한 건축적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각 장별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세계보건기구(WHO) 등 주요 관련 기관이 정의하는 원내감염의 의미를 정리하고 관련 문헌 및 연구에서 정의되어 온 원내감염 의미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원내감염이 갖는 의미의 특성을 공간, 질병, 대상, 발병시간의 범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원내감염 발생의 원인과 경로, 발생 빈도와 피해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료시설 건축환경과 원내감염 발생 간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원내감염 예방의 요소로서 도출된 의료시설의 건축·설비환경, 운영·관리 프로세스, 관련 법·제도의 세 부문 중 건축·설비환경이 원내감염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첫 번째 방어막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과 의료시설 건축의 최초단계에서부터 원내감염 예방·관리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는 것이 향후 원내감염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노력에 경제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기존 연구의 고찰을 통해 정리하였다. 제3장은 관련 법, 제도 및 문헌 검토를 통해 의료시설을 하나의 건축물로서 이해하기 위한 사항들을 정리하였으며, 2015년 국내 메르스 대유행 사태를 통해 파악된 의료시설 건축공간과 원내감염 발생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의료시설 건축에 관계하는 국내 법, 제도의 검토를 통해 원내감염의 예방과 대응을 고려한 의료시설의 건축을 위한 개선사항을 정리하였다. 국내외의 원내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한 건축설계 및 설비의 가이드라인과 지침, 평가제도를 검토하여 그 특성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의료시설의 원내감염 예방·대응 지침 마련의 필요성과 외래부 공간에 대한 원내감염 예방·대응 노력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제4장은 제3장에서 검토·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의료시설 외래부의 건축적, 설비적 원내감염 예방·대응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2015년 메르스 대유행 사태를 경험한 수도권 내 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내용과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현장조사 사례로 선정된 종합병원의 주요 공간은 외래부로 설정하였으며, 중앙접수 및 수납대기, 외래진료과 접수 및 수납대기, 진찰 대기실, 진찰실, 공용화장실로 세분하여 원내감염 예방·대응을 위한 건축적, 설비적 요소의 도입 현황을 조사하였다. 환자, 가족, 방문객, 의료진 및 직원 등과 같은 의료시설 이용자가 의료시설에 최초로 진입하는 공간이자 각종 의료서비스의 신청과 접수 등을 위해 환자 및 의심환자, 일반인이 뒤섞이는 종합병원 외래부 공간의 원내감염 예방·대응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안타깝게도 6개 사례 의료시설에서는 건축적, 설비적 원내감염 예방·대응요소가 거의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부록에서 정리하고 있는 미국 조지아 주 아틀란타 시(미국 질병관리본부가 위치한 지역)에 위치한 3개 의료시설 사례의 건축적, 설비적 원내감염 예방·대응 요소 도입과는 상반되는 국내 의료시설의 현황이다. 제5장은 국내 의료시설이 건축적, 설비적 원내감염 예방·대응 요소를 해당 건축물 조성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고려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개선점 도출 및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의료시설 건축물 조성단계별 원내감염의 예방·대응을 위한 요소를 도입하고 해당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의료시설 건축단계의 참여를 통해 의료시설의 원내감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건축적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원내감염은 인재(人災)이다. 그렇기에 예방과 대응이 가능하나, 그 방법과 방안의 실천은 다양한 감염병의 종류와 전염경로 및 완벽히 대응할 수 없는 의료시설의 운영·관리현실 등에 의해 한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개인과 국가에게 경제적, 사회적 피해와 부담을 가져오는 원내감염의 예방과 대응은 응당 노력해야 할 대상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의 관련 부처와 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의료시설의 인력 및 자원의 운영과 관리를 통한 노력은 그러한 노력이 시행되는 건축공간의 올바른 조성을 기반으로 할 때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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