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관련 국내 판결에 대한 고찰

2014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이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자기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 · 제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 법원은 퍼블리시티권 및 그 양도성 · 상속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상충되는 판결을 선고하여 왔다. 매우 유사한 사안에서도 일부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양도성 · 상속성까지 인정하는가 하면 다른 법원은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부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러한 상충된 판결들은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명성에 대한 상업적 이용에 관하여 법적 혼란을 가져왔다. 그렇다면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국회의 입법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은 어떻게 이런 혼란을 해소할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 법이 이미 초상 등 자기동일성 지표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국내 판결들을 살펴보고, 우리 법이 인정하는 초상영리권 등과 퍼블리시티권의 관계를 검토하여,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상충된 판결로 인하여 야기되는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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