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문제와 비대칭적 원가행태(세무조사와 감리지적을 중심으로)

2013 
Anderson et al.(2003) 이후 여러 선행연구에서 대리인문제가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유발시키는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대리인문제에 대한 측정의 한계로 인해 대리인문제와 원가의 하방경직성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리인문제로 나타난 명시적인 사건인 세무조사 수검과 감리지적에 집중하여 세무조사 수검 대상 기업 및 감리지적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과 원가행태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대리인문제가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유발시키는지 직접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 수검 대상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세무조사 수검 이전에 매출이 감소할 때 원가(판매관리비, 판매비, 관리비, 인건비, 재량적 원가)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무조사 수검 전 세무조사 수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컸다. 둘째, 감리지적 대상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감리지적 이전에 매출이 감소할 때 원가(판매관리비, 판매비, 관리비, 인건비, 재량적 원가)의 감소가 상대적 적게 나타나, 세무조사 수검 대상 기업과 유사한 결과값을 보였다. 추가적으로 대리인 문제가 완화된 세무조사 수검과 감리지적 당해 연도 및 이후 연도에 세무조사 수검 대상기업 및 감리지적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원가행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위 결과들은 대리인문제가 원가의 하방경직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차별성 및 공헌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Anderson et al.(2003)이 제시한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서의 대리인문제에 대해 경영자가 사적 이익을 추구했을 가능성이 높은 명시적 사건(세무조사, 감리지적)을 중심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점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당연시 채택하고 있는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유발하는 대리인문제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의 결과를 강화시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본다. 나아가 향후 비대칭적 원가행태의 유발 원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검증을 유발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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