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자의 최저임금 사각지대 연구 : 서울시 전일제 재취업자를 중심으로

2020 
본 논문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전일제 일자리에 재취업한 고령자의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대해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서울시 재취업 전일제 고령자의 22.8%(4.9만 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100명 가운데 23명은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전일제 일자리에 재취업한 서울시 50~60대는 본인 근로소득 외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최저임금 미만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고령자는 완전퇴직을 감당할 수 있는 재력을 보유하지 못해서 노동시장을 떠날 수 없어 『일하는 퇴직』을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특히, 가구경제력이 낮은 고령자는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지위(퇴직 등)나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퇴직 후 재취업한 고령자도 법의 보호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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