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흡연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 독일의 판례를 중심으로 -

2016 
임차인의 흡연행위는 임차권의 주요목적에 속하는 임차목적물의 이용권의 범위에 포함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임대인의 임차주택에 대한 이익 및 이웃(특히 다른 임차인)에 대한 수인할 수 없는 생활방해 또는 간접흡연의 결과로 중대한 건강상의 위험이 발생된다. 따라서 임대인이나 다른 임차인이 임차인의 흡연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지가 주로 문제된다. 이 핵심문제와 관련된 최근의 독일의 판례의 법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임차인이 임대주택 내부에서 흡연행위는 제한 없이 허용됨이 원칙이다. 따라 서 그것이 임대인의 임대주택에 대한 손해를 야기하지 아니하는 한 흡연량과 관계없이 이를 금지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발코니와 같이 개방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임차 인의 행위도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흡연에서 발생되는 간접흡연의 건강침해가능성은 상존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증명될 때에 는 흡연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흡연행위로 인하여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생활방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흡연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임차권과 관련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임차인의 흡연의 자유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흡연금지 여부는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는 판례의 조심스러운 태도는 의미가 있다. 끝으로 공동장소에서의 흡연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며 통상 거주자생활규칙이나 공동공간이용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또한 약관의 내용통제와 관련해서도 위의 판례의 법리가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기능함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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