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해체 시 비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안

2020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원전 해체폐기물 대량 발생 예상 ㅇ 지속적인 노후 원전의 영구정지 및 해체가 예상되고, 고리 1호기의 해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운영 시 대비 대량의 비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독일의 경우, 해체폐기물의 약 1%만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됨 - 국내의 경우, 비방사성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예측치는 부재하나,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상당량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고리 1호기의 경우, 3단계(해체착수 및 방사성관리구역 해체)에서 해체폐기물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주민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ㅇ 선행연구 결과는 일정 허용농도 기준을 충족하여도 주민의 재활용에 대한 입장은 부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함 □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우려 ㅇ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비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의 차이가 매우 큼 ㅇ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는 상당한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이는 해체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원전 해체 시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적정 관리 방안 필요 ㅇ 비방사성폐기물 처리로 인한 사회·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기임 ㅇ 원전 해체로 인한 비방사성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한 법·제도 및 운영 개선 방안을 제안함 Ⅱ. 원자력발전소 해체폐기물 현황 □ 법·제도적 현황 ㅇ 「원자력안전법」상에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이라는 정의 규정도 없이 고시에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ㅇ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에 관한 법명칭과 배치되는 자체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 운영 현황 ㅇ 자체처분 폐기물 중 플라스틱, 철재류, 콘크리트 및 불소화합물은 재활용 사례가 다수 있음 ㅇ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자체처분이 시행 중임 □ 인식 조사 및 수용성 현황 ㅇ 고리 1호기 최종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방사성폐기물 처리계획에 대한 우려를 제기 ㅇ 설문조사 결과, 자체처분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부정답변이 30% 이상을 차지 ㅇ 설문조사 결과, 자체처분 폐기물을 현행처럼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부정답변이 50% 이상을 차지 □ 비방사성폐기물의 관리 현황 및 문제점 ㅇ 원전 해체로 인해 단기간에 비교적 다량의 비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관련 법령에서는 용어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관리 규정도 모호하여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큼 ㅇ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문제를 포함하여 각종 갈등 유발 요인을 안고 있음 Ⅲ. 국외 해체폐기물의 제도 및 사례 □ 일본 ㅇ 최근 클리어런스 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대상물을 대폭 확대 - 원전 해체 등으로 인한 다량의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성에 기인 ㅇ 환경대신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의 관점에서 클리어런스 제도의 운용에 관해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클리어런스 폐기물 또는 비방사성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은 「폐기물처리법」 등에 따라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를 관리하는 환경성의 협력을 위한 절차로 볼 수 있음 ㅇ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클리어런스 규칙 및 심사기준의 개정 시기에 맞추어, 클리어런스 제도에 따른 측정 및 평가 방법의 인가와 클리어런스 확인을 위한 심사회의에 대한 정보를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시작함 ㅇ 클리어런스 확인을 거친 클리어런스 폐기물의 재활용은 2020년 현재 원자력업계 내에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 ㅇ 클리어런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극저준위 폐기물과 관련한 연구과제가 다각도로 수행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찬반 입장을 토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됨 ㅇ 해체 시 비방사성폐기물 계획에 특정한 의견 수렴이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미국의 경우 해체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대부분 주법에 의해 수행되므로, 이 과정에서 비방사성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에 대한 대안 마련과 관련하여 공공참여 기회가 보장됨 ㅇ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정부의 자원재활용 및 회복부, 유독물질통제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고 이는 원자력 분야가 아닌 일반 환경청의 업무 영역에 해당됨 □ 독일 ㅇ 무제한 클리어런스와 조건부 클리어런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했으며, 방사성폐기물과 비방사성폐기물 규제를 모두 환경·자연보전·원자력안전부(BMU)에서 담당함 ㅇ 해체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관련 문서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며 평가 과정에서 공공참여가 이루어짐 Ⅳ. 제도 및 운영 개선 방안 □ 개선 부문 ㅇ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개선 부문을 도출함 - 관리주체의 명확화 - 해체계획서의 심사 절차 개선 - 해체계획서상 비방사성폐기물 계획의 구체화 -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강화 □ 이행 방안 ㅇ 부분별 이행 방안은 다음과 같음 - 관리주체의 명확화 1) 정의 규정 신설 2) 적용법의 명확화 - 해체계획서의 심사 절차 개선 1) 환경부 협의 절차 추가 - 해체계획서상 비방사성폐기물 계획의 구체화 1) 해체계획서 작성 시 비방사성폐기물 계획 작성 2)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상세 처리계획 수립 -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강화 1) 숙의형 주민참여 방식 도입 2) 해체계획의 공개 3) 트레이서빌리티 확보 4) 해체계획의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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