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작물 잔류로 인한 조류 노출 시나리오 개선

2020 
우리나라는 농약의 등록 평가 시 농약의 이화학성, 잔류, 약효 및 약해, 인축독성과 환경생물독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중 환경생물독성 분야는 대표생물군의 서식지에 따라 수서생태계와 육상생태계 평가로 나눌 수 있다. 농약 사용으로 인한 농경지 인근 생태계의 비의도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식지와 보호목적에 따라 육상생태계 대표생물을 조류, 지렁이, 꿀벌, 누에 또는 천적으로 나누어 각각의 위해성을 평가한다. 그 중 먹이사슬의 상위 포식자로 중요한 지표생물 중 하나인 조류는 종간 생물학적 차이가 크고 식성에 따라 농약 노출경로가 다양하므로 위해성평가 시 복합적 요인들을 고려한 노출량 산정이 필요하다. 현재 농약의 조류 위해성평가는 독성값(toxicity)과 노출량(exposure)으로 독성노출비(TER; toxicity exposure ratio)를 산출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위해성을 판단하는데, 이 때 노출량은 대형 초식성 조류 1종의 일일식이섭취량과 먹이 중 잔류농약량을 가정하여 산출한다. 이는 최악의 상황(worst case)을 가정한 노출 시나리오지만, 조류의 종간 차이, 다양한 식성 및 농약의 사용방법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약 중 작물살포제(경엽살포제, 수간살포제 등) 사용에 의한 조류의 식이노출 시나리오를 개선하고 산출식에 적용하여 등록농약의 위해성을 시뮬레이션 했다. 조류의 농약 노출 시나리오는 농약 살포 후 작물을 해당 식성의 조류가 일일 식이섭취량만큼 기피 없이 모두 섭취했을 때 작물 중 잔류량에 노출된다는 가정으로 설정하고 작물 별 지표종의 식이섭취량, 작물 중 농약잔류량, 농약 다중살포계수는 유럽식품안전청(EFSA) 가이던스의 자료를 참고했다. EFSA의 조류 종별 식성과 체중, 식이섭취량 설정근거를 활용하여 급성독성평가의 경우 90th percentile 식이노출량을, 만성독성평가에는 mean 식이노출량을 적용했다. 개선한 위해 성평가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전체 기등록 농약 중 경엽살포제 1, 198품목(유효성분 별 적용건수: 40, 262건)의 조류 위해성을 기존의 평가법과 개선한 평가법으로 각각 평가했다. 기존 평가법으로 조류 위해성이 있는 농약은 3.8%(46/1198품목), 개선한 평가법으로는 4.5%(54/1198품목)로 평가법 개선 시 위해성 비율이 다소 증가하지만 이는 기존에 평가하지 않았던 농약의 다중살포량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개선한 평가법으로는 농약의 각 적용작물별 식성에 맞는 조류종을 평가할 수 있어 보다 현실적인 평가가 가능하며 또한 각 적용대상 별로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 조류 위해성평가 기준은 급성독성(1 단계)과 만성독성(2단계) 모두 TER 기준이 1이므로(유럽: 급성 10, 만성 5) 단계적 위해성평가의 의미가 없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조류 식이노출 시나리오 중 또 다른 노출경로인 입제 농약의 섭취량 산출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후에 적합한 평가기준 설정연구를 보완한다면 개선한 위해성평가법을 실제 농약 등록평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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