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및 스포츠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제도는 전문화를 지향하고 있는가
2011
이 연구의 목적은 체육 및 스포츠 관련학 분야의 국가자격 전문화에 관한 문헌연구로서 2010년 1월부터 10월 말 기준의 법제처 자료인 국가자격법,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산업진흥법, 학술논문, 단행본, 정책보고서 등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국가자격의 노동시장의 기능에 관한 연구 경향을 살펴봄과 동시에 전문화 또는 전문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 종사자의 자질과 사회적 지위를 신장시키는 방안에 초점을 두어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을 택하였다. 체육 및 스포츠 관련학 전공자의 국가자격 범위를 2급 경기지도사, 3급 생활체육지도사, 스포츠경영관리사로 한정하였으며, 자료 탐색을 위한 핵심어로는 자격제도, 국가자격, 인적자원의 전문성, 전문화 등의 단어가 사용되었다. 국가자격의 전문화 과정으로 체육 및 스포츠 관련학 전공자만이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구조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사, 경기지도사, 스포츠경영관리사 등의 지정연수원을 통한 국가자격 취득은 폐지되어야 한다. 자격취득자의 자격기준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범위에서 특정직종의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지닌 전문자격으로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업무독점형을 위한 자격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경기지도사, 생활체육지도사, 스포츠경영관리사의 검정 교과목은 전문화 과정 측면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국가자격의 전문화 과정으로 높은 윤리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생활체육지도사, 경기지도사, 스포츠경영관리사의 높은 윤리성 제고를 위해 윤리기구의 제도적 개선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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