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ion and assembly activity of representatives of the National Conference for Unification

2018 
본고는 제4공화국 시기 유신헌법 제35조에 의해 창설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박정희 정권은 1970년대 동서간의 냉전체제가 완화되어가는 가운데 ‘통일에 대비한 강력한 통치제제의 구축’을 목적으로 유신헌법을 선포한다. 유신헌법 선포 이후 대통령 선거는 국민에 의한 직선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로 바뀌었으며, 제도적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은 무력화되었고, 대통령 1인 독재체제와 종신 대통령제가 가능해졌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은 제4공화국 시기 유일하게 국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되었다. 이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회의출석수당과 여비만 지급받았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유명 인사들에게 대의원 출마를 권유하였고, 지역의 유지들은 자신들의 재력을 바탕으로 대의원에 진출하고자 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당선된 자들에게는 통일정책심의권, 헌법개정확정권, 대통령 선임권 및 일부 국회의원 선임권 등의 권한이 주어진다. 통일정책심의권은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의 목적인 통일문제에 관한 중요정책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의 심의를 거쳐야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단 한건이라도 의미있는 통일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대통령 선임권 및 일부 국회의원 선임권은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인단의 구실을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대의원을 통한 선거의 목적은 박정희 정권의 체제 유지였으며, 대의원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위한 거수기 집단으로,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보장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1972년 12월 15일 초대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유신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투표에 참여하였고, 박정희 정권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였다. 대의원들 역시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려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1대 대의원 선거에 대해서 “선거사상 처음 철저한 공영제로 실시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의원 선거 역시 이전 선거와 같이 불법과 부정이 만연하였다. 2대 대의원 선거는 1978년 5월 18일 실시되었다. 제2대 대의원 선거의 입후보자들의 열기는 1대 대의원 선거보다 뜨거웠다. 1973년 9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직접선거였기에 젊은 유권자의 참여도 늘어나 1대 선거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들은 후보자로 등록할 때부터 정치적인 성향이 중요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유신체제나 박정희 후보를 찬양 또는 지지하는 자여야 했다. 대의원들은 4공화국 내에서 새로운 지배권력의 형성을 의미하였으며, 박정희 정부는 이들은 조직화하고자 하였다. 도시에서는 기업인들이 농촌에서는 전직 공무원을 비롯한 새마을 지도자, 협동조합장 등이 당선된 것을 통해 박정희 정권의 의도를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수의 대의원들은 제4공화국 이전부터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국의 안정화를 위해 박정희 정권에서 설치한 여러 단체의 지도자들이었다. 농촌의 대의원들은 각종 조합의 임원으로, 도시의 대의원들은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들은 대의원을 역임하면서, 각종 관변단체, 사회직능단체, 연고집단을 통한 간접적인 사회적 동원에 활용되었다. 그들의 親정부적인 성격은 제1공화국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 수립 이후 임명직 및 선출직으로 운영되던 면장, 동장, 이장, 시ㆍ읍ㆍ면의원들을 역임하였던 많은 이들이 대의원에 출마하였고,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도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폐지된다. 그러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은 제5공화국 대통령선거인단 선거의 선거인으로 참여하였고, 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원의 자격을 얻었다. 이러한 연관성을 통해 대의원들이 권위주의 정부에 의한 정치ㆍ사회적 동원의 주체로 활동하였으며, 우리 사회 내 보수세력 형성에 영향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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