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인권증진기본계획 비교에 관한 연구

2019 
본 연구는 인권 관심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증진기본계획의 정책방향 및 세부사업 등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향후 인권증진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인권기본계획은 인권헌장이나 선언을 정책적으로 반영하여 법, 제도, 정책, 관행을 개선하여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인권종합계획으로 대게 3년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권규범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인권정책의 기본방향과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증진기본계획의 수립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계획수립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계획과 집행이 연계되지 못하고 계획을 위한 계획으로 수립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권증진기본계획이 인권과 복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한 채 인권계획의 다수가 복지계획의 보편사업과 중복되는 현상이 있다. 이러한 점은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할 점이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
    • Correction
    • Source
    • Cite
    • Save
    • Machine Reading By IdeaReader
    0
    References
    0
    Citations
    NaN
    KQ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