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보호 야생조류의 서식환경 평가방안

2010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생물다양성 유지와 증진을 주요한 자연환경정책 목표로 설정하고있으며, 생물자원 및 생태계 자원의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멸종위기종의 증식·복원및 현지 내 보전(in-situ conservation)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보전대상인생물종과 서식지, 생태계에 대한 조사, 평가 및 관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물종과 생태계에 대한 보전활동의 일환으로, 전국자연환경조사, 생태·자연도 작성, 멸종위기종 지정, 보호구역 지정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조사·연구에도 불구하고 생물종의 서식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평가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식환경평가 방법론을 비교·검토하고, 국내 여건에 적합한 서식환경평가 방법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서식지 보전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도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은 법정보호 야생조류 서식환경평가의 기본 틀 제안과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단일종 서식환경평가방법의 적용사례이며, 이를 위해 문헌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광역 그리고 지역 차원의 서식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보호가치에 비해 서식환경평가가 부족한 법정보호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적용의 공간적 범위는 국가단위와 지역 단위로 구분하였으며, 국가 단위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법정보호종 출현지점과 물리적 환경변수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 단위는 개발사업의 영향을 고려하여 최근 인위적 교란활동이 높은경기도 파주 및 화성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법정보호종 및 물리적환경변수를 확보하고, 야생동식물기본계획 수립, 전국자연환경조사, 정밀현존식생도 제작을 고려하여 5년 주기로 설정하였다. 다만 조류는 이동성이 높아 서식환경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년 주기적인 갱신이 필요하며 현지조사, 참고자료 활용을 통해 연구 결과를 보완하여야 한다. 연구의 주요 결과로는 첫째, 야생조류 및 서식지(도래지, 번식지)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 및 관계법령을 고찰하여 서식지의 학술적·제도적 개념을 살펴보고, 최근 연구동향 및 국내여건, 자료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법정보호 조류의 보전·관리차원에서 적합한 서식지 및 서식환경평가를 위한 기본 틀을 정립하였다. 서식지 평가를 위해서는 서식지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실제 현장에서 자연자원관리자나 환경평가대행자가 쉽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물종의 기능적 특성과 서식지관리목표를 고려하여 핵심서식지와 완충서식지로 세분화하였다. 요약하면, 서식지 개념은 해당 생물종의 기능적 특성 및 관리목표에 의해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해당종의 생활사에 의해 필요로 하는 물리적 환경과 실제 출현지점에 의거하여 서식지를 규정하였다. 둘째, 법정보호 야생조류의 서식환경 분석을 위해 델파이 조사, 워크숍, 분야별 자문회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서식지 유형별로 평가대상 생물종을 선정하였다. 국내 법정보호 조류의 서식지 평가를 위한 대상종은 ① 법정보호종(환경부 지정멸종위기Ⅰ,Ⅱ급 종 및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② 개발사업 민감종, ③ 조사·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종을 대상으로, 평가 대상지역과 도래시기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법정보호 조류 74종 가운데 23종(까막딱다구리, 수리부엉이, 올빼미, 참매, 소쩍새, 큰고니, 흰목물떼새, 큰기러기, 황새, 가창오리, 검은머리갈매기,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황조롱이, 말똥가리, 붉은배새매, 솔부엉이, 뜸부기, 두루미, 재두루미, 말똥가리)을 대상종으로 제시하였다. 선정된 평가대상종의 서식환경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지형, 식생, 수계와 같은 자연적 환경변수와 도로, 시가화지역 등 인위적 변수를 조합하여 파악하였다. 셋째, 평가대상종 중에서 서식지 모형 개발이 용이하고 현재 많은 지역에서 빈번하게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난 까막딱다구리와 황조롱이를 이용하여 서식지도를 제작하였다. 대상종의 서식지도 제작을 위해 문헌고찰,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한 방법론에 따라 서식지 모형을 개발하였다. 특히 까막딱다구리와 황조롱이 서식지도는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 및 겨울철조류동시센서스에서 확보한 생물종 분포현황도와 현지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와 비교·검토함으로써, 개발된 서식지 모형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서식지 모형의 개발과정, 서식지도 제작 및 적용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서식평가모형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현행 환경영향평가에 서식지 평가방안 도입이라는 2가지 관점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위해 법정보호 조류의 서식지에 대한 조사 확대 및 서식특성과 활동권 등 서식지 지식기반 확충을 주요 사항으로 제시하였다. 개발사업에 의해 야기되는 서식환경 변화를 과학적으로 조사·평가하여 개발로 인한 서식지 훼손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서식환경평가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서식지 조사 및 평가는 공간적 위계에 따라 국가 차원의 평가와 지역 차원의 평가를 서로 연계하였으며, 이를 위해 정부기관과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서식환경평가 절차를 제도화하여 정부기관, 사업자 및 환경영향평가대행자가 표준화된 방법에 의해 서식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서식환경평가서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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