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상 주요 이용국들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법제 분석과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에 대한 비교 검토
2019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한 국가는 123개국을 넘었고, 이제 나고야의정서상의 ABS 메커니즘 은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트렌드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국가들의 ABS 법제 분석은 이제 필수불가결한 일이 되었으며, 이용국 입장에 가까운 우리나라 유전자원 법은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선진 이용국들의 ABS 법제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향후 개선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먼저 나고야의정서상의 주요 쟁점사항들인 국가책임기관 등 관할기관 의 지정, PIC, MAT, 상업적 이용 및 비상업적 이용,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처벌 등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유전자원의 이용국에 가까운 입법태도를 갖는 국가들의 이러한 쟁점 사항들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를 종합적 견지에서 우리나라의 유전자원법 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향후 개선점을 모색하였다. 첫째,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 주관기 관으로는 주로 각국의 환경부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나고야의정서가 우리나라 대외무 역법상의 생물자원의 보호 및 국제통상이나 국제거래와 깊은 관련이 있고 MAT에 대한 산 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을 감안해 일본이 경제산업성을 국가책임기관으로 사실상 지정한 것 과 같이 산업통상자원부를 국가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나 고야의정서가 인정하고 있는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 국가 는 PIC을 허가제도나 신고제도로 운영할 수도 있고 PIC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PIC을 요건으로 하되 허가제도 보다는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완전한 제공국 또는 이용국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이용국에 가까운 입장으로 어느 정도는 유전자원의 제공 국으로서의 측면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접근신고의 예외나 간소화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셋째, MAT은 나고야의정서상의 핵심사항으로 국가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직접 규율할 수 없고 또한 직접 규율하고 있지 않더라도 MAT은 PIC 과 결부된 중요한 사항으로 그 존부에 대해 보장해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많은 이용국 들과 마찬가지로 MAT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유전자원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MAT과 관련한 규정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MAT 미체결에 대한 처벌 규정 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우리나라 유전자원법도 유전자원에 대한 연구목적의 이용 이 향후 상업적 이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 고 있다. 다만, 예외나 간소화절차의 적용을 받는 순수 연구목적의 이용이 연구의 활성화 와 연구의 혁신이라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바이오산업계에 대한 인식 제고의 측 면에서 예외 및 간소화절차의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우리나 라 유전자원법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그 외에 이와 관련한 직접적 규정은 없고, 공개되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보 유자가 현존하지 않는 경우 문제의 소지는 없다. 하지만 나고야의정서가 기본적으로 양자 체제로 규율되고 국제사회의 상호주의의 적용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중국 등 국가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 여섯째, 나고 야의정서 이행상 처벌 규정이 없는 국가도 있고, 처벌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국가들마다 상 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처벌 규정은 나고야의정서의 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 는 부합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이해관계의 균형 참작의 측면에 서 개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CBD와 나고야의정서를 충실히 이행하면 서 동시에 이용국에 가까운 국가들의 입법태도를 참작하여 우리나라에 유익한 ABS 이행 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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