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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과 음주운전 사고

20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재해보상 책임을 사회보험화 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시키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여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은 근로자의 중요한 근로조건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인 동시에 재산권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의 업무상재해가 때로는 근로자의 범죄행위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할 때가 있다. 범죄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을 만한 반사회적, 반공공적인 행위로서 형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다. 국가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원인이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거나 또는 범죄행위가 곧 업무상재해인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를 보호할 것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상(死傷)은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규정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근로자의 재해는 국가가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보험급여의 지급이 금지되는 범죄행위 중의 하나가 음주운전 사고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단순히 근로자의 재해보상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이다. 근로자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상에 대하여 광범위한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면,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 중의 하나인 산재보험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보호하는 것이 된다. 반면에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업무상재해를 판단하여 재해근로자를 배척하면,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사회보험의 이념과 멀어진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사고의 업무상재해는 범죄행위에 대한 징벌적 조치와 사회적인 위험 보호 사이의 균형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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