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지연에 따른 지자체의 자치권능 취약 연구

2016 
지방자치의 실시는 중앙정부의 권력 집중과 권력남용을 피하고 권력구조의 수 평적 실현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을 의의로 하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이 자치단 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공동사무를 스 스로 처리하는 정치분권화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61년부터 1991년까지 강력한 중앙집권으로 각 지방의 장을 국가 에서 임명하여 중앙정부에 의하여 지방행정이 운영되었다. 1991년 시․군․구 의회선 거와 시․도 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가 일부분 부활되었으나 지방자 치의 완성은 1995년 6월 27일 지방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을 선출하여 온전한 지방 자치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는 시행되고 있으나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시행은 개략적인 윤곽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에 따라 문헌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여 지방자치와 중앙권한의 지방이 양,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리와 의미를 고찰하였다. 위의 연구방법으로 지방의 특수성이 반영되고 정치와 행정의 민주화를 가속화 하는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지방분권) 실태를 조명하여 지방 자치제도의 미완부분이 무엇인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시행을 담보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자치경찰제 시행의 지연이 지 방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향후 자치경찰제도의 합리적 정착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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