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농촌비점오염원 관리방안

2020 
우리나라 비점오염물질(’18년 기준, T-P)은 하천오염 부하율의 약 72.1%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천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비점오염원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적 증가는 강우시 비점오염물질의 하천으로의 직접유출을 증가시켜 수질악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우의 직접 유출량 관리가 필요하다. ‘90년대 이후 BOD는 개선되고 있으나, 비점오염원의 난분해성물질 등이 강우유출수에 의해 유입되면서 COD는 ‘00년 이후 악화되고 있으며, 환경기준 유기물지표 전환(COD→TOC)에 따른 미량유기물질 또는 신규오염물질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녹조예방 등을 위한 수질관리 중요성이 부각되어 오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강우특성의 변화로 유출량의 지속적 증가로 비점오염원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를 통한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제1차(’04-’11) 및 제2차(’12-’20) 국가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해오고 있다. 이후 제3차 국가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수립부터 법제화(’16.1,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5)되었으며, 「제2차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시행기간 완료에 따라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제3차 종합대책(’21∼’25)을 2020년말에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우라나라의 비점오염원에 의한 부하율은 축산계(34.9%), 전·답(23%), 불투수면(6.1%), 임야(5.2%), 기타(3.1%)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비점오염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축산부문 비점오염 중점관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제3차 국가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과 연계된 통합적 농업비점오염원 관리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체계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농업 부문에서의 실행계획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중 오염원 관리계획에 부합하는 비점오염원 관리전략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 Correction
    • Source
    • Cite
    • Save
    • Machine Reading By IdeaReader
    0
    References
    0
    Citations
    NaN
    KQ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