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접근 및 이익 공유(ABS) 체계 분석과 시사점

2018 
나고야의정서 당사국들의 ABS 법제에 관한 분석ㆍ검토는 제공자와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실무적 차원에서 중요하고, 타방 당사국들의 입장에서는 자국법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국익 도모의 차원에서 중요하다. 본문에서 케냐의 ABS 규정도 이러한 측면에서 분석ㆍ검토하였으며, 특히 가장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 PIC과 관련된 접근에 관한 내용과 MAT과 관련된 이익 공유에 관한 내용 등에 관하여 다루었다. 첫째, 케냐는 케냐 ABS 규정 제1조 1호에서 파생물을 규율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제1조 2호에서 접근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제20조 1항에 따라 이용자는 케냐 시민 및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조 8호에서 무형의 구성요소를 명시하여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등 전형적인 유전자원 제공국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다소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내국민 홍보가 필요하고, 내국인은 케냐의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경우 이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케냐 ABS 규정 제3조 1항에 따라 케냐 내 지역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유전자원, 그 파생상품, 무형의 구성요소들의 교환 등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유전자원법 제9조와 유사하게 내국민대우원칙과 무관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내국인은 유전자원법 제9조상의 접근신고의 의무는 없으나 제11조상의 MAT 체결의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케냐 ABS 규정 제3조 4항에 따라 관련 지적재산법에 의해 규율되는 공인된 케냐 대학 및 연구기관 내에서 ‘교육 목적으로 승인‘된 연구 활동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유전자원법 제10조에서 순수연구목적의 경우 접근신고 절차의 예외나 간소화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케냐의 경우에는 교육 목적의 연구목적인 경우 먼저 ‘승인’을 받도록 한 후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넷째, 케냐 ABS 규정 제13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접근허가 여부가 결정되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정이 전달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유전자원법 시행령 제4조 3항에 따라 접근신고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이용자를 위해 보다 신속한 절차로 처리되고 있다. 한편, 제15조 3항에 따라 당국은 자체적으로 또는 접근허가증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접근허가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유전자원법 제9조 3항상의 변경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ABS 법률에 새로운 접근신청이 아닌 변경신청을 하는 몇 안 되는 국가의 태도로 보인다. 다섯째, 케냐 ABS 규정 제16조에 따라 당국은 접근허가증 소지자가 법령의 위반이나 협정(계약)을 위반한 경우 서면으로 접근허가를 정지ㆍ취소하고 이를 명령으로서 관보(Gazette)에 게재하는 등 공개하고, 서면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는가 하면, 제11조 3항에 따라 당국 결정에 불복시 법원에 항소가 가능하여 결국 환경관리조정법 제129조에 때라 법원의 심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접근허가의 정지ㆍ취소시 구제절차의 마련은 눈여겨 볼만하다. 이는 이용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단순히 벌칙 규정을 적용하는 것과는 상응 다른 방식으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여섯째, 케냐 ABS 규정 제17조에 따라 당국은 모든 접근허가증서를 등록하고 업데이트하는 등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유전자원법 제17조상의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와 유사한 역할로서 정보의 수집, 관리, 나아가 통제 등 업무의 효율성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케냐 ABS 규정 제18조에 따라 본 규정에 포함된 일체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접근허가증 소지자와 관련 주관기관들 간에 MTA를 체결해야 수출이 가능하므로, 이용자는 MTA가 수출허가를 위한 필수 요건임에 유의해야 한다. 여덟째, 케냐 ABS 규정 제20조는 나고야의정서 부속서상의 금전적 이익 및 비금전적 이익에 포함되는 내용을 명시하여 제공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이익 공유뿐 아니라 생물다양성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통한 국제적 기여와 입지의 강화, 그리고 이용국과 제공국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상호주의를 좀 더 반영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나고야의정서 부속서에서도 그리고 케냐 ABS 규정에서도 ‘지적재산권의 공동소유’가 금전적 이익과 비금전적 이익에 모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홉째, 케냐 ABS 규정 제24조는 처벌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18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5만 실링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들 형벌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처벌 규정은 물론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적절히 적용되겠으나, 합리적 판단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고의나 과실, 경범죄나 중범죄 등을 고려하여 보다 세분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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