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분쟁해결절차에서 적용가능한 법 간 충돌의 해결

2016 
WTO협정을 주로 다루는 국제통상법은 국제법의 일부이지만 두 분야는 서로 각각의 분야에서 분리되어 작동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근 WTO분쟁해결절차에서 WTO 협정만이 아니라 그 밖의 관련 국제법규범을 원용하여 피제소국 조치의 WTO협정위반을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에 관하여 China-Raw Materials 사건 및 China-Rare Earths 사건에서 분쟁당사국인 중국은 WTO협정의 예외조항뿐만 아니라 자국의 ‘경제주권’이라는 일반국제법을 항변사유로 제시하여 자국이 취한 수출수량제한조치를 정당화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우리나라가 제소국은 아니었지만 제3당사국(소송참여국)으로 분쟁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점차 WTO규범과 그 밖의 관련 국제법규범 간의 충돌상황이 이론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의 문제로 가시화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사안과는 반대로 우리나라가 WTO협정에 위반되는 조치를 취하여 WTO분쟁해결절차에서 피제소국이 되었을 때 유효한 항변사유로 그 밖의 관련 국제법규범을 원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WTO규범과 그 밖의 국제법규범 간의 충돌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체계를 정립하는 과제가 시급하다. 아직까지 WTO규범이 아닌 그 밖의 관련 국제법규범으로 WTO규범에 위반되는 조치를 정당화한 사례는 없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WTO규범과 그 밖의 국제법규범 간의 충돌은 언제든 주요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충돌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WTO체제와 같이 국제법의 일부분야는 ‘자기완비적 체제’(self-contained regime)라고 불리는 독자적인 범주를 갖추려고 시도한다. 만약 국제법의 어떠한 분야가 ‘자기완비적 체제’라면 그 분야 외의 관련 국제법규범과 충돌하는 상황자체가 발생할 수 없고 그 밖의 관련 국제법규범보다 항상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WTO체제는 자기완비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외의 법체제와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두 규범이 충돌하는 경우 규범충돌해결을 위한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해야 한다. 명시적인 규범충돌해결규정은 국가가 사전에 협의의 과정을 통해 성문화한 것으로 해당 국가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한 해결책이다. 만일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국제법의 일반해결법리인 후법우선원칙 또는 특별법우선원칙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기 힘든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충돌하는 규범과 관련된 당사국이 재협상하는 것이다. 이는 주권국가의 의사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사건에서 중국은 WTO대상협정뿐만 아니라 국제법의 근본적인 원칙 중 하나인 주권평등원칙에서 비롯된 국가가 주권을 가진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WTO분쟁이 발생할 시, 이와 유사하게 WTO협정과 그 밖의 관련 국제법규범 간의 충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규범충돌의 해결을 위한 명시적 규정이 있다면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두 규범 중 어느 것을 우선적용 할 것인지를 정하기 위한 국제법의 일반해결법리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이 때 WTO청구를 심사하기 위한 WTO패널의 관할권, WTO청구의 심사대상이 되는 적용가능한 법, 그리고 WTO대상협정의 해석에 그 밖의 국제법규범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이를 구별 짓고 정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WTO분쟁해결절차에 적용되는 법의 범위를 넓혀 국제법이라는 맥락에서 조화롭게 해결되어야 한다. WTO체제는 국제법체제에서 동떨어진 체제도 아니며 그 밖의 국제법 규범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체제도 아니다. 그러므로 두 영역을 모두 하나의 국제법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여 국제법규범 간의 모순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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