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종목의 매매거래 중단제도의 효과 분석 : 한국거래소 단기과열완화장치의 사례

2015 
본 연구는 개별 종목의 매매거래중단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2012년부터 11월부터 도입한 ‘단기과열완화장치제도’ 사례를 표본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2013년부터 2014년간 완화장치의 발동이 예고되었던 종목들을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동 예고 종목 중에서 사후적으로 완화장치가 발동되었던 종목의 비율은 약 70%로 나타나 과열 현상을 냉각하기 위한 시장경보의 정보 효과는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발동종목 중에서도 해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발동이 연장된 종목도 약 18%로 나타나 완화 장치가 목적으로 하는 냉각 효과도 완전하게 달성하지 못함을 제시한다. 둘째, 발동이 예고된 종목 들은 발동 예고 후 기간에도 회전율과 변동성이 증가하는 추세를 억제하지는 못했으며 발동 예고 자체가 가진 시장경보기능의 정보 효과가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발동 예고의 정보 효과는 과 열지표와 투자유의 종목간에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완화장치가 발동한 종 목에 대한 매매중단 및 단일가매매 방식의 성과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완화장치의 발동 기간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속도는 둔화하지 않았으며, 해제 후에 주가가 지연되어 반전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시장경보라는 발동 예고의 본질적 목적과 달리 투자자들이 발동 예고를 보 고 투기적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오인신호와 역선택의 문제를 초래한다. 아울러, 발동기간의 회전 율과 변동성 지표는 발동 전 기간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했으며, 발동기간 종료 후에도 과열상태가 지속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같은 현상은 매매중단장치의 기본적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설명한 다. 마지막으로 발동 해제 후 균형가격을 탐색하는 완화장치의 가격발견과정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자유의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은 과열지표 종목보다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단 일가매매에서 체결된 잡음적 요소가 제거될 때까지는 발동연장이라는 추가적인 기간을 필요로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단기적 과열완화 장치가 가진 시장감시 및 불공정거 래 방지의 목적의 시장 건전화 기능에도 불구하고, 발동 예고 기준과 완화장치를 구성하는 매매중 단과 단일가매매의 기능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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