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의 실시와 軍船役(군선역) 규정의 정비

2015 
본 논문은 17세기 대동법의 실시에 따른 군선역의 정비에 관련된 글이다. 17세기 전반 수군방어체제의 정비에 따라 군선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군선역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였다. 이는 연해읍에서만 부담한다는 군선역의 특성과 연계되어 민의 불만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조선정부는 일정 수 이상의 군선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 군선역에 대한 일정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조선정부는 대동법을 실시하고 군선 관련 역에 대한 각종 규정을 제정하였다. 대동사목에는 전선.병선.방패선 등 각종 군선에 대해 개조개삭 기간, 저치미 지급액 등이 규정되었다. 대동법 규정은 군선의 관련된 비용을 저치미로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대동법의 군선 관련 조치는 조선정부가 제시한 여러 군선 관련 조치 중에 가장 체계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군현에 배치된 전선인 읍전선에 한정하여 규정된것이었다. 대동법 실시 이후 군선의 개조.개삭가는 여러 가지 변화를 보인다. 이는 군선의 건조방식의 변화, 소나무 부족, 저치미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었다.
    • Correction
    • Source
    • Cite
    • Save
    • Machine Reading By IdeaReader
    0
    References
    0
    Citations
    NaN
    KQ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