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

2014 
특별예방적 고려에 따른 형벌의 개별화와 개별 사안에서의 양형의 구체적 타당성 보장 등의 이유로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법관의 양형재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법정형의 하한이 제한되어 있는 범죄의 경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작량감경 외에 법관의 재량으로 재차 형을 감경하기 위한 방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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