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宗敎的 機關에 대한 公的 支援과 헌법상 國敎禁止條項의 위기

2008 
미국에서는 건국초기 종교의 자유를 확립하기 위한 Jefferson의 종교자유법과 Madison의 ‘청원과 항의’(Memorial and Remontrance)가 종교에 대한 정부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수정 제1조 국교금지조항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국가와 교회의 분리의 신념은 200년 가까이 대체로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세력이 팽창한 교계의 압력으로 종교계학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Jefferson이 의도하였던 분리의 벽은 위협을 받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들어와 보수적인 다수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은 Zobrest, Rogenberger, Agostini, Mitchell, Zelman 판결 등을 통하여 중립성, 개인적 선택, 전용가능성, 광범위하게 침투된 종교성 등 여러 예외기준들을 확립해가면서 분리의 벽의 기초를 허물어버렸다. Zelman판결은 종교계학교지원이 포함된 클리블랜드 바우처를 지지한 것인데 이는 국교금 지조항 훼손의 결정적 계기가 된 판결로 미국교육에서의 학교선택에 다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 판결의 영향으로 정부와 많은 주에서 종교적 기관에 공적 지원을 해주는 유사한 원조프로그램이 급속히 추진되었고 특히 부시대통령은 FBCI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종교단체에 많은 공적 원조를 제공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하여 분리의 벽이 사실상 붕괴되고 벽의 반대파들이 일견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의 과도한 종교연루는 Stevens대법관이 정치적 분열을 우려했던 것처럼 국가나 종교 자신을 위해서도 궁극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늘날 국가와 종교간의 협력관계는 일정범위에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국교창설을 금지함으로써 국가와 교회를 모두 보호하고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하였던 헌법기초자들의 핵심사상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플로리다주대법원이 “헌법에 명시한 것은 항상 감정을 지배하며 상위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판사로서 이 원칙은 우리의 유일한 지표이다”라고 한 표현은 경청할 만하다. 국교금지조항이 이론적 파산으로부터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수준으로 제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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