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시장의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한 리베이트 지급 관련 국세청 고시의 합리적 해석 등에 대한 연구

2020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한 주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준수사항과 관련한 주류 거래질서 고시 제2조 제6호는 “제공함으로써”를 전후한 동호의 전체적 체계를 어떤 구조의 인과관계로 해석할 것인지(쟁점①)와 함께 동호에서 규정한 “할인”의 범위에 매입할인이 포함되는 것인지의 여부(쟁점②)에 대한 실무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출고감량 기준 고시 제2조에서 규정한 주류 거래질서 고시 위반으로 주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불성실 제조자·수입업자에 대한 10%-20%의 출고량 감량기준이 과중하지 않은 수준인지의 여부(쟁점③)에 대한 실무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쟁점①과 관련해서 “으로써”가 특정행위 간의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류 거래질서 고시 제2조 제6호의 체계도 금품 등 제공을 문란행위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문언상 해석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다른 세법상 규정에서도 이러한 해석을 보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류 거래질서 고시의 시행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주세법 제40조에서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주류거래에 대한 불이익 부과의 근거를 마련한 점을 고려하면 동(同)고시 제2조 제6호는 비정상적·불법적 주류거래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②와 관련해서 “할인”은 대칭적 개념의 매출할인과 매입할인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류 거래질서 고시 제2조 제6호의 경우에도 “할인”이 매입할인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할인”을 특별히 매출할인이나 매입할인으로 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다른 세법상 규정에서도 이러한 해석을 보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동(同)고시의 시행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주류의 매출거래와 함께 매입거래에 걸쳐서 모두 문란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주류거래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할인”에 매출할인과 함께 매입할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③과 관련해서 출고감량 기준 고시를 통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최종적인 경제적 불이익(전체 매출액의 0.08%-0.5%)이 문란행위의 규모에 비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동(同)고시에서 규정한 10%-20%의 “출고 감량률”은 주류 거래질서 고시의 시행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과중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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