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분쟁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표집기법의 활용

2014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법원에는 다수의 당사자들이 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적 형태의 분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0년대 중?후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제한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집단소송과 집단분쟁조정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집단적 분쟁에 적절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 다수의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집단적인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표집기법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공통의 또는 유사한 피해를 입은 매우 많은 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의 개별적인 사건에 기초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사실상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불가능하게 하여 더 큰 부정의를 초래한다는 인식 하에 제안된 방안으로, 피해자들 중 일부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그 평균을 나머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소송당사자들 사이의 구체적인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 이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많은 법실무가들과 법학자들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1990년대 초?중반 연방법원에 제기된 일부 집단소송 사건에 실제 활용되었다. 본 논문은 미국의 재판에서 표집기법 활용의 역사, 집단소송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표집기법 도입 관련 논의, 실제 손해배상액 산정에 표집기법을 활용한 판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집단적 분쟁에서 적절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구체적인 방식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Correction
    • Source
    • Cite
    • Save
    • Machine Reading By IdeaReader
    0
    References
    0
    Citations
    NaN
    KQ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