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정치, 생명권력, 생명법
2016
Bio-politics, 즉 생명정치라는 용어는 푸코가 사용한 이래 여러 학자들에 의해 현대 의 새로운 상황을 표현하는 주요한 용어가 되었다. 그 의미를 크게 나누어 보자면, Bio를 생물학 즉, biology의 의미로 이해하고 그 방향에서 접근하는 방향(생물학적 생명정치)과 그리스어의 사회적 존재를 뜻하는 bios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향(비오 스적 생명정치)의 두 방향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푸코는 전자를 아감벤은 후자의 방향을 제시한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생명정치에 관해서 전개된 논의에서 미진한 점이 있다면, 네그리와 하트 등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본의 문제를 주요 요소로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는 ‘상품에 대해 소외된 노동자’의 형태가 아니라 ‘생명 자체가 상품’이 되는 자본의 논리 속에서 사람을 통제 하고 관리한다. 그를 통해 자본의 논리는 소외의 형태가 아니라 생명(생체)에 대한 침투의 양상을 띠고, 그를 통해 생활세계 곳곳에서 의식과 문화의 새롭게 변화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생명정치는 단순한 정치현상이 아니다. 특히 21세기의 생명정치는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매개로, 자본과 권력이 새롭게 접합되는 현상이다. 이는 욕망-자본과 불안-권력의 의존적 견제를 통한 공생이라는 관점에서 재음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변화는 법의 변화를 요구한다. 새로운 생명정치 시대에 법은 생명법으로 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생명법은 무엇보다 생명헌법의 구상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의 생명정치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차별과 불평등이 등장하고 있고, 그것들은 사람들의 삶을 재구성한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는 사 회,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의 모습을 헌법을 매개로 재정립하는 새로운 헌법투쟁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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