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공정시험기준 제정(안) 마련 연구

2019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 6에 따르면 가연성폐기물과 불연성폐기물이 혼합되어 분리가 어려운 폐기물의 가연성 물질 함유량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혼합 배출되는 폐기물 중 고형연료제품 잔재물을 대상 시료로 선정하여, 가연분 함량 분석 조건 중 시료의 크기, 양, 분석 온도 등의 여러 인자들을 변화시켜 적절한 조건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저위발열량 산정식에 대한 국내·외 문헌자료를 검토하여 정압 및 정적에 따른 결과를 비교·분석하고 적합한 분석 조건을 확립하였다. 이를 통해 폐기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대상폐기물을 선정하여 열중량 분석, 가연분 함량, 저위발열량, 회분함량, 원소분석 등의 기초특성분석을 통하여 적용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앞선 결과를 통해 폐기물공정시험기준 내 가연분 함량, 발열량, 원소분석에 대한 항목(안)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 항목 제정을 위해 수행하였으며 폐기물 중 가연분의 분리·선별 능률제고 및 가연성폐기물의 에너지 회수 활성화를 도모하여 분석방법의 신뢰성 확보 및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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