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0 
후견이란 자기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국가의 감독 하에 와 같은 자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일을 돌보아 주는 제도로서 바꾸어 말하자면, 친권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를 보호·교양·감호하고, 그 자의 행위를 대리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등 무능력자 보호를 위해서 마련된 민법상의 제도이다. 여기서는 우리민법이 취하고 있는 후견제도 중 미성년자후견제도에 한정하여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문제점으로는 후견개시 사유와 법정후견 인제 및 후견인 수, 후견인에 대한 보수, 후견감독기관으로서의 친족회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법정후견인의 문제로는, 직계혈족·근친·연장자 우선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교양·양육이라는 실질적인 과제해결이 어려우며, 후견기능을 신분상 및 재산상의 기능으로 대별할 때11인의 후견인으로는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계산하도록 규정된 후견인의 보수는 재산이 없거나 충분하지 못한 미성년자의 경우 보수지급이 불가능하여 후견인의 역할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인의 없으며, 후견감독기관으로서의 친족회는 후견인의 감독기능보다는 후견인의 행위를 추인하는 요식행위 정도로 밖에 기능하지 않는 등의 문제와 함께 호주제도의 폐지(2008.1.1 시행))에 따라 친족간의 유대감 약화 등 후견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 등에 있어 향후 여러 문제점의 발생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미성년자후견제도의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먼저 후견개시사유의 확대와 후견인의 복수제 도입, 후견인의 보수 국고지원, 법정후견인 폐지 및 선임후견인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업무담당 공무원의 포함, 후견감독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맡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 등의 개정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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