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실질화를 위한 국민투표 제도 활성화 방안

2013 
제18대 대선을 통하여 ‘헌법개정’은 국민들에게 새롭게 인식되었고, 앞으로 제18대 정 부의 국정 최대의 화두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헌법개정’을 하려면 헌법 제130조 제 2항에 의하여 국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국민투표는 국가정책의 최종결정을 국 민에게 확인하는 절차로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예외적으로 국민이 직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민투표는 헌법개정에 관하여 여섯번의 국민투표가 있었지만, 통치자 주도의 국민투표였기에 진정한 국민투표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으며, 헌법 제72조에 의한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즉, ‘국민투표’는 헌법상의 권리이면서도 주권자인 국민이 지금껏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권리는 헌법상에서 잠자는 권리로 방치되 있었던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할 만큼 지금은 국민이 주권자가 아니라, 의회 가 주권자이고, 정당이 마치 주권의 주인인 듯 그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는 국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여 헌법상의 잠자는 권리가 아닌, 살아있는, 현존하는 권리로서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회복시켜야 할 때이다. 이에 국민투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현행 헌법 제130조에서 뜻하는 ``헌법개정’은 헌법의 법조항을 문자만 수정?삭제하여 수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표자들 이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 그 내용이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본질에 어긋난다면 그것도 헌법개정으로 넓게 해석하여 국민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는 대통령에게만 독점적인 국민투표부의 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확대하여 그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정책국민투표의 대상범위를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한정하지 말고 ‘국가중요정책’으로 개정하여 국민 이 언제든 국가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대사회에서의 국가안위는 단지 외적의 침입이나 내부 쿠테타에 의해서만 위협받는 것은 아니다. 더 위험한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대표자의 잘못된 결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진 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국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 Correction
    • Source
    • Cite
    • Save
    • Machine Reading By IdeaReader
    0
    References
    0
    Citations
    NaN
    KQ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