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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세법규정의 효력

2013 
폐지된 세법규정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법률이 전문개정된 경우 개정 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되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문제이다. 전자와 관련하여 구조감법 부칙 제23조의 효력에 관해 ‘그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대법원의 목적론적 법해석을 둘러싸고 “부칙조항 자체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실효되었지만 근본 전제가 되는 규율 의도에 비추어 규율 공백(흠결)이 있으며 이를 법률 내재적으로 충전할 수 있다’는 법형성의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여 법관의 법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대법원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의미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법원판결에 찬성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것은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 원리의 관점에서 실효되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본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대한 존중과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자제라는 측면에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헌법의 통일적 해석과 법체계의 일관성을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법률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등의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판결과 같이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다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재판소원을 허용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의 대상이 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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