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개선에 관한 연구

2010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의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개념적으로 검토하고,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현행 부가가치세 제반 제도들을 정리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부가가치세 제도들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와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들을 제거할 수 있는 개선방안들을 모색하였다. 넓은 의미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재화의 최종거래단계 이전 단계에면세제도가 설정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를 완화시키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그 공제율이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를 제거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제도가 아니며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를 제거하여 부가가치세 기본구조를 충분히 구현하려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동 공제율은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적인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미가공 농산물 등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세여부 판단 기준은 실무에서 상당히 모호한 판단기준이며, 1차 생산물은 가공의 정도 및 방법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산품과 같이 표준화된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농산물 등에 대한 과세여부의 판단규정을 재정리하여 실무에서의 조세 마찰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히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금융위기 이후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로 국가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으며 미래의 경기하강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적으로 노정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부가가치세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등 개선방안은 앞으로의 급격한 세수감소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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