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본인확인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연구: 2010헌마47, 252(병합) 결정을 중심으로

2013 
인터넷 실명제가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여 의사표현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헌법으로 보호되는 표현까지도 억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헌재 결정의 요지이다. 본 연구는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갖는 온라인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의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포함하여 헌재가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여 위헌결정에 이르렀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미치게 될 영향을 연구한다. 익명표현은 국가권력이나 다수의 의견에 대한 비판적 사상이나 의견을 보복의 두려움 없이 표현할 수 있게 하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이다. 실명제가 온라인상의 익명표현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자 하는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익명표현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헌재의 결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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