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의 보고에 관한 연구

2016 
국가부채논쟁이 더 많은 부채를 보고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기울다 보니 회계실체와 보고실체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형식적 부채만이 아니고 납세자인 국민이 궁극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 부채까지 보고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당위성이 회계실체와 보고실체라는 정부회계의 중요한 원칙 내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통계보고는 정보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회계정보는 국민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일관성 있고 타당한 정부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추가되고 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 정부가 작성하고 있는 GFS 통계는 현재 이상적인 재정자료로서 일종의 벤치마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회계자료가 아니고 통계자료이며 연금부채, 우발채무로서의 보증부채를 부채를 포함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모든 연금부채와 우발채무로서의 보증채무를 보고하려면 정부회계기준의 보고실체규정을 수정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의 관심사인 부채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재정 전반에 걸친 통합 정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공기업 등 모든 공기업의 자회사는 IFRS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둘째, 공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국가회계기준과 지방자치 회계기준의 간주기준을 활용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의 추가 정보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 외에 추가적으로 정보이용자를 위한 공공부문통합정보로 제공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회계실체와 보고실체를 단순히 일치시키는 방법이어서는 안되며 의사결정과 정보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가 단계적 방법을 거쳐 최종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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