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宋代 여성의 持參財産 所有 實態

2009 
본고에서는 13세기 후반 중국 남송시대의 판례집인 『名公書判淸明集』에 나타난 판례를 중심으로 혼인 시 여성이 가지고 가는 지참재산의 소유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남송시대 사회에서 여성의 재산권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남송시대가 되면 딸이 시집갈 때 가지고 가는 지참재산을 위해 딸을 가진 가정에서는 많은 준비를 하였다. 왜냐하면 지참재산은 혼인 후 딸의 재산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혼인 후에 지참재산은 시댁에서 가산분할을 할 때 제외되는 재산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고, 이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시댁 식구와의 갈등도 많이 나타났다. 남송시대에는 여성이 이혼을 하거나 개가할 때 지참재산을 여성의 소유로 봐야 하는지 남편의 소유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혼란을 야기했다. 또한 여성 사후 지참재산을 둘러싼 적자와 서자의 갈등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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