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상의 판결·재정 집행거부 행위에 대한 형법 규제 비교 연구 - 중국 형법에 기초하여 -
2019
“집행난(执行难)”현상은 중국 사법실무에서 오랫동안 존재해온 것으로서 승 소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법 권위도 해치게 된다. 이에 판 결·재정 집행거부 행위에 대한 영미법계 국가와 지역의 형법규제를 비교하는 것은 형법에 의해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다 잘 이행하고 승소자의 합법적 권익 을 보호하는 데에 현실적인 참고가치가 있다. 영미법계의 대부분 국가와 지역은 법원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법 정모독죄로 처벌하는데, 해당 죄는 법원의 심리와 재판의 진행(정상적인 사법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적용되는바 그 적용범위는 중국 형법의 판결· 재정 집행거부죄보다 넓다. 법정모독죄의 발전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면 12세 기의 영국 보통법에서 기원되었고 여러 피식민지 법률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대부분의 영미법계 국가와 지역은 영국의 《법정모독법》 또는 법통법상 의 관련 규정을 계수하여 자신에게 알맞게 발전시켰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법 정모독죄는 형사모독과 민사모독으로 나뉘며 그 중 민사모독은 중국 형법상의 판결·재정 집행거부죄와 가장 일치되며 양자 모두 법원의 판결을 불이행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판결·재정에 대한 집행거부 행위는 형사모독에도 해당될 수 있는데 이는 곧 학자들이 형사모독과 민사모독의 경 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 원인이다. 형사모독과 민사모독의 처벌 종류에 는 모두 벌금과 구금이 있지만 형사모독의 구금기간은 일반적으로 명확한 제 한을 두고 있는 반면 민사모독의 구금기간은 행위자가 법원의 판결을 이행할 때까지 지속된다. 그리고 판결·재정 집행거부죄와 법정모독죄는 모두 행위자가 법원의 판결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행위자가 법원 판결의 이행에 피해줄 수 있는 행위를 행한 경우 일정한 약식절차와 법관의 확인을 거친 후 법정모독죄가 빨리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법정 모독죄와 집행제도의 연동은 법원 판결의 집행 효과에 좋은 작용을 하고 있다. 영미법상 법정모독죄의 융통성 있는 메커니즘은 법률 목적의 실현을 도모한 다. 이를 중국 사법실무와 비교하면 행위자의 의무이행과 바꾼 관대한 처벌(형 종 또는 형량 감경)은 형법의 개입이 과잉으로 보이고, 제한된 형기를 감수하 면서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벌이 부족해 보인다. 한편 소송 절차에 있어서 행위자의 행위가 법원 재판의 후속적 이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형법을 먼저 개입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소송절차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나아가 법정모독죄와 집행제도의 연동은 집행 효과에 좋은 작용을 하고 있는바, 중국의 형사 사법이 고려하거나 참고할 가치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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