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담의 “형이상학적 미궁”에 대하여

2019 
본 논문에서 필자는 1780년대 초반 벤담이 직면했던 이론적 위기의 실체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스스로 ‘형이상학적 미궁’이라 칭한 이 위기는 벤담이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을 미완의 상태로 남겨 둔 실질적 원인이 되었다. 근대 법리학의 전통에서 상호대립적인 관계로 인식되어 온 형법과 민법의 경계를 새롭게 설정하려는 벤담의 노력은 두 경계를 오히려 모호하게 만들었고, 위법행위의 유형학을 구축하는 데 사용했던 자신의 방법론을 스스로 번복케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대의 법실증주의 계열의 해석자들이 벤담의 이 이론적 위기에 대한 여러 접근법을 제공해 왔는데, 그들의 설명방식은 근본적으로 벤담의 철학적 소명과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법-실증주의적 해석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형이상학적 미궁’의 실체가 인식체계와 기대체계의 불가분성에서 기인함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방법론의 위기는 이 불가분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형식논리들의 한계에 대한 자각이라 할 터인데, 해당 자각이 벤담의 공리주의적 법리학에서 갖는 실천철학적 의미를 결론에서 밝힐 것이다.
    • Correction
    • Source
    • Cite
    • Save
    • Machine Reading By IdeaReader
    0
    References
    0
    Citations
    NaN
    KQ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