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을 중심으로
2021
2020년 12월 9일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자치경찰제의 도 입 이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이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주민의 참여와 지역 공동체의 자율성을 반영하는 치안행정의 민주성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또한, 지방 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통해서 일원화, 통합화된 행정을 추구하는 것은 자치경찰 제도 도입의 중요한 정당성이 된다. 결국 자치경찰제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을 확보하고,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는데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두 가지 자치경찰제 도입의 정당성은 자치분 권의 기본이념을 실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일원화 모델의 자치경찰제도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철학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행하는 사무의 범위가 지역 주민의 참여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적합하게 설 정되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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