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년범 처리실태와 개선방안: 보호처분을 중심으로

2018 
최근 들어 청소년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함께 소년법의 폐지 청원 등 소년범에 대한 엄벌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소년범죄 실태와 처리 동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우리나라 소년사건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것처럼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죄의 누범화 경향도 2013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터넷의 영향으로 사기와 횡령 등 재산범죄와 성폭력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우려할만한 현상이다. 그리고 재범자 중에서 1년 이내 재범이 전체 재범자의 75.3%를 차지하고 있어 효과적인 보호관찰 등 조기 개입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검사선의주의이지만 검사가 기소권을 스스로 통제하면서 소년법원으로 송치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소년법원은 시설내 처분을 하는 비율이 늘어나서 엄벌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소년법의 목적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국가 주도적 접근에서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는 소년 주도적 접근으로 변화하였으나 이를 집행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소년원 등의 인력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소년보호교육기관의 인력 부족은 직원의 충원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에게 이를 개방하는 민영화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소년법의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에 어떠한 불이익도 미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는바 소년원 등에서 소년이 이탈하더라도 도주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소년의 전과기록 특히 수사자료조회표에도 소년의 처분결과를 삭제 또는 봉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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