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국제기구에서의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논의 동향

2015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에 대한 논의는 주로 국제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기구는 유엔환경계획, 식량농업기구,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및 세계무역기구가 포함되는데, 이들은 보호논의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진행하고 있다. 먼저 유엔환경계획은 생물다양성협약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존,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그들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를 위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논의결과 나고야의정서의 채택이라는 일부 결과물을 내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국가들간에 구체적인 합의를 보아야할 사항으로는 접근 및 이익공유, 사전통지동의, 상호합의된 조건 등이 남아 있다. 둘째로 식량농업기구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을 중심으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보존,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및 그들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를 위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식량농업기구의 유전자원 관련 보호논의는 다른 국제기구 보다는 훨씬 앞서서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유전자원에 대한 제공자와 이용자간에 지켜야 할 규범으로 표준물질이전협정의 채택을 들 수 있다. 셋째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지적재산,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 전승물에 관한 정부간위원회”를 설립하여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동 정부간위원회는 2001년 제1차 회의부터 2014년 제28차 회의까지 이들 주제에 관하여 논의를 해오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은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넷째로 세계무역기구는 무역과 환경에 관한 주제로 유전자원과 전통 지식의 보호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지적 재산권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도하개발아젠다의 주요 의제로 포함되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에 대해 국가들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기구에서의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논의동향을 검토 및 분석을 통하여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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