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Health Education at a Crossroad

2013 
지난 해 7월, 한국보건대학원협의회가 보건대학원(School of Public Health,〔SPH〕) 인증제 추진을 결의했다는 소식이 관련 대중매체에 소개된 바 있다(Bae, 2012; Kwon, 2012; Moon, 2012; Park, 2012; Yoon, 2012). ‘전임교수 없는 보건대학원’(Park, 2012; Moon, 2012), ‘전담교수 없이 주먹구구식 운영’(Kwon, 2012), ‘무늬만 보건대학원 퇴출’(Park, 2012) 등의 머리기사로 소개된 소식들은 2012년 6월 30일 제1회 한국보건대학원협의회 종합학술대회가 개최되었고 이를 통해 인증제도 논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협의회의 주도적인 진행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인증제도 요청을 통해 다음 해인 2013년부터라도 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알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중보건학 발전과 전문 공중보건인을 길러내는 공중보건대학원의 진보를 위해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한국보건대학원협의회 회장 등 관련인사들의 주장에 반대할 객관적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문제는 상기한 머리기사들과 그에 따른 내용들이 정상적 궤도를 밟아가고 있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의미에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병리적 현상으로부터의 정상화노력을 기울이려는 의도처럼 보일 수 있다는 데 있다. 즉, 교수인력 및 교과과정 등과 연관된 기존의 공중보건대학원의 정체성과 질적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대한민국의 공중보건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중보건학의 과제와 방향, 그리고 그 수행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장인 국내 공중보건대학원의 역할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한 고민이 그리 새로운 일이 아닐 뿐더러 공중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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