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이동통신 및 단말기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2015 
2014년 10월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하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던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서 명확한 규제가 마련되었다.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에 상한을 설정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이 보조금의 액수와 기준을 소비자들에게 공시하도록 만든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통법이 휴대용 단말기시장과 이동통신시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요금제선택의 변화와 단말기시장에서 단말기 기종별출고가 변화를 실증분석하였다. 먼저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요금제선택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선택한 요금제를 월별 납부액에 따라 6단계로 나눈 후 순위 프로빗 모형(Ordered Probit Model)을 통해 단통법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기종별 단말기 출고가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패널데이터를 형성하여,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으로 단통법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에 있어서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은 한 단계 아래, 즉 15,000원 가량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종별 단말기 출고가에 대해서는 단통법이 출고가를 하락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단통법의 시행취지가 출고가 인하와 요금제경쟁 촉진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단통법이 그 시행 목적을 완벽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단통법의 효과를 실제 데이터를 사용해 분석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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